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0- 431호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및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공포 2007. 1. 3)되어 2008. 1. 4.부터 시행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도법」제71조, 「수도법 시행령」제65조,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위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조례 이중 운영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06.09.26) 처분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지방상수도의 경영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공포 2007.1.3. 시행 2008.1.4.)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

  다.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1.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준공 예정연도 시점에서의 사용인구와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2.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시설 등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2호)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 순자산은 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액, 부채액 등을 제외한 금액

  - 추가사업비는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

3. 급수구역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안 제4조제1항제3호)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분담금”

 라.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안 제8조)

   ○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 되었을 경우에도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안 제9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및 과오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안 제11조)

   ○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수도법 제68조)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안 제3조)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

        -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

     ○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부과

  나. 부담금 부과 및 징수(안 제4조, 5조)

   ○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전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승인)시 부과(안 제4조)

   ○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원인자부담금의 협약(안 제6조)

   ○ 원인자는 부담금의 납부,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름

  라.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안 제8조)

   ○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마. 손괴자가 시행할 수 있는 원상복구 공사의 범위(안 제9조)

   ○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상수도사업소

                   - 주소 : 태백시 황지동 59-145, 우편번호:235-701

                   - 전화 : 033-550-2732(상수도운영팀), 팩스 : 033-550-2943

                   - E-mail : tangaru@korea.kr

 

 

파일
  • hwp입법예고문(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입법예고문(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