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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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3-363 호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취지 ○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대한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명「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설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우편번호 235-701 - 전화 : 033) 550 - 2106(기업지원계) - FAX : 033) 550 - 2932 붙임 :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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