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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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3 - 400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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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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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3 - 400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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