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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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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징수유예, 분할납부도 지원하기로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원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납부 의무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납세의무자는 태백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50-20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033)55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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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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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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