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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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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기초연금 수급자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생계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인 3월 27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 중인 기초연금 세대이다.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돼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금 규모는 총 16억 원이며, 전액 강원도에서 지급한 도비로 지원된다.

기초연금 수급 세대 당 40만원씩 지급하며, 부부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0일까지 기존 기초연금 지급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033)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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