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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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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셋째자녀 이상 가정의 여성(만 54세까지)에게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위생물품 지원 뿐 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30일(목)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33-550-2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033)5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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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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