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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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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강원랜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하지 않기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등을 비롯해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항소 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항소 이후의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태백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으로 수고 많으셨던 이사님들께는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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