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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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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제도’ 전격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실에 전용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낯설고 복잡한 민원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상담관의 주요 역할을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민원 취약계층 우선 상담 △다부처·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지원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나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원상담관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태백시청 제1민원실 내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033-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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