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05
제목 | 태백,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보험가입대상 : 시 산하 전 직원으로 보험기간은 1년간이며, 보험보장범위는 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 ○ 태백시가 소속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안정적 공무수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체보험공제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다. ○ 시는 2003년부터 중앙부처 시범도입후 올해부터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2005년부터 공무원단체보험에 가입하여 ○ 직원들의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사고보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로 안정적 공무수행과 업무효율성을 높여,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기간은 1년간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며, 가입금액은 6천7백만원이며, 보험의 보장범위은 장해성보험과 입원의료실비로 사망·사고시 최고1억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시는 이 같은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북돋아줌으로서 대민봉사는 물론 자긍심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팀(☎550-202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