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10
제목 | 태백, 쇠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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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가 한우사육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숫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1등급이상)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내 한우사육농가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쇠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신청받기로 했다. ○ 이번, 쇠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대상은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서 축협 또는 농협에 거세우를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10만~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다. ○ 이 같은 쇠고기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통해 시는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발전된 축산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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