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3.17
제목 | 불법 양서·파충류 포획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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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4월 30일까지 3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 동·식물을 불법포획과 식용하는 행위 집중단속 ○ 태백시가 양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양서·파충류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시는 3개반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조수보호 밀렵·밀거래 방지 단속과 병행해 △생태보전지역, 백두대간 중심, 산간계곡 등 밀렵우심지역과△뱀탕집·건강원, 식당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와△뱀그물, 밧데리, 통발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중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지역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감시 네트워크와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양서·파충류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식당 등에 대해서는 중점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최소화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금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시 관계법에 의거 강력처벌토록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포획하고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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