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지정 신청건 재정경제부로부터 오늘(6. 28) 신규지정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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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신청목적 : 스포츠훈련단, 관광객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최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평균해발 650m~700m)과 하절기 서늘한 기후특성(평균기온 19℃~20℃)속에 지역이 여름철 전지훈련의 성지로 각광받으면서 스포츠를 하나의 승부산업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 그간 참여정부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재경부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내 유일의 고지대 훈련장을 특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재경부에 신청한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신청 건이 ○ 금일(6. 28, 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재경부내에 설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확정)됨으로서 앞으로 ○ 체육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함에 따라 시민모두가 염원하는 기대감 속에 지역사회에 특구지정을 경축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태백시가 본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취지(목적)는 수년 동안 투자해 온 현대적인 체육시설위에 천혜의 기후적 조건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고지대스포츠 시설을 계획성 있게 확충함으로써 ○ 도시전체를 동서남북 4각 스포츠벨트 화(東 고원스포츠타운, 西 고지대훈련장, 南 오토스포츠타운, 北 멀티스포츠타운)해 스포츠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제고시켜 시설물 가동을 위한 고용창출과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다. ○ 시는 오늘(6. 28) 본 특구지정신청 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해 조례로 특례를 규정(옥외광고법 특례)하는 혜택과 ▲분묘개장을 위한 통보기간(3→2개월) 단축(장사법 특례), ○ 그리고 ▲스키·골프 및 자동차 경주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도지사권한을 특구지자체장에게 이양(체육시설설치·이용법 특례)하는 혜택 등을 받게 된다. ○ 태백시는 이번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지정 건이 고원관광레포츠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개발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련될 총3천104억원의 재원을 스포츠훈련장특구조성사업에 연차별로 투자하여 이 고장 태백이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 높은 고원스포츠의 메카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의 : 기획예산실 혁신분권팀(☎550-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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