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7.13
제목 | 市, 올 정기기분재산세 12,233건/10억6,900만원 부과해(납기는 7. 14~7. 3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2006. 6. 1현재 건물소유자 ○ 태백시는 2006. 6. 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을 소유한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올해 정기분재산세로 1만2,233건에 10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 이 같은 수치는 작년(2005년) 1만1,606건에 9억6,700만원이부과된 것과 비교하여 1억200만원이 증가(10.5%)한 것으로 각종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건축물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시는 올해 정기분재산세 부과고지서를 봉함된 고지서에 넣어 우편송달 하는 방식으로 7. 10일까지 전체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발송을 모두 마쳤으며, ○ 납기율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길목과 교통요충지 등에 위치한 지정게첨대 9개소에 재산세납부를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시정소식지 등의 매체를 활용,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