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오는 10월말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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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기간 설정 ○ 태백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시민불편은 물론 도시환경 및 자동차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 교통질서 문란 등 범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이번 주 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시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운행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단호한 척결과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0월 한 달간 일제정리 대상자동차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표자)를 단속대상으로 삼은 가운데 ○ 2개반 6명의 인력으로 편성된 단속요원들을 집중투입하면서,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제보와 문의 등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여부를 색출하고 의법 조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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