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0.09
제목 | 태백,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과 관련 오는 10. 23일까지 산하 전 부서대상 자료받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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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는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중의 하나인 책임행정을 더욱 촉진하며 투명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 오는 10. 23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는 조례제정에 앞서 대상조례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조례 안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 한편, 시는 본 조례 안 작성 시 정보공개법 제7조와 관련된 사항중에서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방법결정과 ○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며, 강원도 정보공개편람(20~90쪽 참조/도 실과별 자료 및 세부기준 작성)을 최대한 참고하기로 했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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