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5.03
제목 | 태백,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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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지원대상 : 태백시에 주소와 주거를 함께하는 영유아 부·모에 출산양육비 지원 ○ 태백시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태백시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시는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률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태백시에 주소와 주거를 함께하는 영·유아 부·모에 출산양육비를 지원케 된다. ○ 지원액은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하며 첫째 10만원 1회 지원, 둘째 50만원 1회 지원, 셋째이상 월20만원 1년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소와 주거를 함께하는 2007년 1월 1일 출생아로 주민등록 등재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 ○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8일(화) 오전 10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백시 출산양육비지원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 5월중 본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팀(☎55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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