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5.15
제목 | 시 보건소, 이달 25일까지 상반기 소독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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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사업기간 : 2007. 5. 14 ~ 5. 25(9일간) ○ 태백시 보건소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2명의 인력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5일까지 관내 소독의무시설 대상업소인 호텔과 여관을 비롯한 다중식품접객업소, 버스터미널, 운송시설 등 총149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저조, 미 이행업소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 이번에 실시할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내용으로는 ▷법정소독횟수 준수여부와 ▷소독필증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위생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금번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시정조치와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하고 소독의무시설 대상업소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 하는데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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