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야생동물피해 구제대책과 관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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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조사기간 : 2007. 5. 21~25 ○ 태백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민피해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이 출현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기동구제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금일(21일)부터 25일까지 문곡소도동 사내골 외 5개소에 1개반 3명의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대상지 조사와 함께 피해면적, 설치장소, 피해농작물 등을 현장조사 할 방침이다. ○ 또한, 시는 조수보호 및 조수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규칙 등에 의거 유해조수 피해 농민들이 총기 미소지 등으로 농민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 유해조수포획허가절차에 따라 권역별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 오전11시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대한수렵협회7명, 한국조류보호협회 6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확기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특히, 시는 유해조수 출현에 따른 피해농가의 보호를 위해 유해조수기동단과 시, 경찰서등 유관기관이 함께 허가신청농가와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예방활동 강화로 유해조수출현 시 즉시 출동하여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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