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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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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조례안 제정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 시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근거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사항을 원만히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

○ 금번 조례로 제정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위원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분쟁사항 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 또한,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의 2/10이상 동의 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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