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7.09
제목 | 태백, 오는 8월말까지 200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대상물건전수조사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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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조사기 간 : 2007. 7. 9 ~ 8. 30 ○ 이를 위해 시는 1개반 4명의 조사반원을 편성하고 오는 8. 31까지 2007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부과대상 시설물 678개소와 경유차 8,214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부과대상 물건의 전수조사 내용으로는 시설물 기본현황 및 소유자 변동조사(적용대상 및 기간조사), 시설물 사용연료 종류별 조사, 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조사(상하수도사업소 지원), 신규, 증축, 말소 건축물대장 열람(건축과 지원)등이다. ○ 한편,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배기량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회씩 부과하고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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