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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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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금고지정을 위한 운영규칙안 마련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시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따른 운영규칙 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따른 출납 및 보관, 각종세입금의 수납·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취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

○ 금번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되, 태백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경쟁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하고자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수준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특히,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안을 확정키로 했다.

 

 

문의 : 세무과 세외수입팀(☎55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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