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자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차량의 경우 3개월이내(차량등록실문의: 033-550-2159)
세율
부동산
- 상속 : 23/1000 ~ 28/1000
- 무상 : 35/1000
- 유상 : 30/1000 ~ 40/1000
- 원시취득 : 28/1000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1000
- 그 밖의 자동차 : 40/1000 ~ 50/1000
기계장비
- 30/1000(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 : 20/1000)
- 신고불이행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추가 부담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