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현황 : (별첨 1)
-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 단속방법
- 단속차량단속 : 위반사실을 사진촬영(번호판이 나타나고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무인단속 : 고정형 무인 CCTV로 촬영하여 단속함.
- 단속예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단속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의견진술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2008. 6. 22일 부터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초 5%, 매월 1.2% 최고 72% 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 대상과태료 :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의견진술 기간내 납부시 경감 (최대 20% 이내)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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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용자동차 | 40,000 | 20 | 32,000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 | 32000 | |||
승합자동차 | 50,000 | 20 | 40,000 | ||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 50,000 | 40,000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 (시행령88조) |
승용자동차 | 120,000 | 20 | 96,000 |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0,000 | 96,000 | |||
승합자동차 | 130,000 | 20 | 104,000 | ||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 130,000 | 10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