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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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 제도 개요
○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시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신청 -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최초 1회에 한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 신청(유효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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