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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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구)함태초등학교 석면 해체공사 - 위 치: 태백산로 4942 - 석면건축자재량: 텍스 1,777.2㎡,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 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등 - 측정 시기 · 2025. 8. 28. ~ 2025. 9. 8. - 측정결과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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