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상생페이백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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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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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환급 소비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및 방법 등 - 신청대상: '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 지원내용: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대상소비: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소비액 - 신청방법: 9.15. ~ 11.30.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ㅇ 페이백 지급 및 사용 - 지급시기: 소비증가액 산정기간(9~11월)의 다음달 매 15일(10.15., 11.15., 12.15.) * 11.30까지 신청해도 9~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 소급 지급 - 지급금액: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ㅇ 문의사항: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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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