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12월은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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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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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이륜차(125cc 이상) ○ 납부기간: 2025. 12. 16.~12. 31.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ARS 납부: ☎ 1 4 2 2 1 1 (보이는 ARS 및 타인 지방세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 전자납부 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위택스 납부 이용시간: 00:30~23:30 (365일 가능)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콜센터(110번) ○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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