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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약 4.57% (2월~12월분 세액 공제)

○ 대상: 2026년 1월 현재 태백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
○신청·납부 기간: 1월 16일~1월 31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청·납부 불가능)
○신청·납부 방법:
① 전화: ARS(☎142211),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③ 방문: 태백시청 세무과(카드납부만 가능)
○그 외 납부: 전국 농협·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giro.or.kr) 등

○ 기타 안내사항
*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하신 차량은 자동으로 1월에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세액공제 없이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3월, 6월, 9월에도 각 월의 16일~말일까지 연납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 3월 연납 공제율: 약 3.76% (4월~12월분 세액 공제)
- 6월 연납 공제율: 약 2.52% (7월~12월분 세액 공제)
- 9월 연납 공제율: 약 1.26% (10월~12월분 세액 공제)
○ 문의: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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