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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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5. ~ 2025. 9. 30.(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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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