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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안전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25-123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제/변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9. 16.

○ 의견수렴기간: 2025. 9. 16. ~ 2025. 10. 1.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0)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별관 안전과
○ 문 의 처 : 태백시 안전과 복구지원팀(033-550-3022)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파일
게시일 2025-09-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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