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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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5-123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제/변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9. 16. ○ 의견수렴기간: 2025. 9. 16. ~ 2025. 10. 1.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0)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별관 안전과 ○ 문 의 처 : 태백시 안전과 복구지원팀(033-550-3022)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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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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