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소도제설창고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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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소도제설창고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행정예고(공고) 기간: 2025. 9. 18. ~ 10. 8.(20일간) 2.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3. 행정예고 내용: CCTV 설치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알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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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