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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공간정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5-124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 조서 참고)
2.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2.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3-550-30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5-09-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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