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2.(15일간) 다. 공고대상: 고*선 외 5명(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태백시청 교통과 차량등록계(☎033-550-2159) |
파일 |
|
게시일 |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