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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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과 |
| 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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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5-11-07 |

국가상징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