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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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수동 |
| 내용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7.(금) ~ 2025. 11. 14.(금) 2. 공고대상: 김*진 3.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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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5-11-07 |

국가상징
최고공고(김O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