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가축(산란계)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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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축산과 |
| 내용 |
'25. 12. 16. 충북 괴산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을 알려드리니다.
1. 적용지역: 전국 2. 적용기간: 2025. 12. 17.(수) 01:00~2025. 12. 18.(목) 01:00 (24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17.(수) 01: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5. 12. 17.(수) 04:00부터 적용 3.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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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5-12-17 |

국가상징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