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작성자 | 도시과 |
| 내용 |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 태 백 시 장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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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1-06 |
|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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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과 |
| 내용 |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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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