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2026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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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공사업과 |
| 내용 |
『하천법』 제37조(점용등의 징수 및 감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1 제6호 다목에 따라 조정된 하천골재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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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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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1-06 |
| 제목 | 2026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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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공사업과 |
| 내용 |
『하천법』 제37조(점용등의 징수 및 감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1 제6호 다목에 따라 조정된 하천골재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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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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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