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태백시 철암목욕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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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가정책과 |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태백시 철암목욕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태백시 철암목욕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1. 12.(월) ~ 2026. 1. 31.(토) / 20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 홈페이지(공시/공고) 4. 공고내용: CCTV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 알림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행정예고문[태백시 철암목욕탕 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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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1-12 |

국가상징
행정예고문[태백시 철암목욕탕 CCTV 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