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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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동 |
| 내용 |
1.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 발급) 및 영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하여 신규 17세인 자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3. 18.~2026. 4. 1.(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 14일) 나. 공고대상자: 신○웅, 김○헌, 이○윤 다. 공고장소: 태백시청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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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3-18 |

국가상징
신규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게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