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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부동산
  •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2/1000
  • 그 밖의 등기 : 건당 3천원
부동산 외
  • 자동차등록 : 5/2/0.2/3%,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7,000원,23,000원(정액)
  • 증과세율(3배중과)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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