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정기분 면허세-부과고지(매년 1월16일~1월31일까지), 수시분 면허세 -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세율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 시 | 군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