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자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