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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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1천 300만 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
2천 600만 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
3천 900만 원 이하의 가액 | 0.9/1,000 | |
6천 400만 원 이하의 가액 | 1.1/1,000 | |
6천 400만 원 초과의 가액 | 1.3/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