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수 50인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과세기준일 7.1)
- 재산분 : 매년 7.1. ~ 7.31.까지 신고납부(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균등분
- 개인 : 10,000원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