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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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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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내용 :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내 전답,과수원,임야 등(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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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7.16. ~ 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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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30. | 주택의 1/2 | 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