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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재산세

재산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기타주택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건축물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주요내용 :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내 전답,과수원,임야 등(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납기에 관한 자료입니다.
7.16. ~ 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 ~ 30. 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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