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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을 제공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이하 19원
2,500㏄초과 24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을 제공합니다.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을 제공합니다.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세율에 관한 자료이며,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을 제공합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 산식 : 자동차1댁의 각 기분세액=A/2-(A/2x5/100)(n-2)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2≤n≤12)]

납기

납기에 관한 자료이며, 기분, 과세기분일, 납부기간, 과세기간을 제공합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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