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해당월을 선택하시면 해당월의 납기내용이 아래에 나타납니다.
9월의 지방세 납부 목록
일자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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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소유)(3/4) - 연세액 4회 분할납부 희망자에 한함 |
09.01. ~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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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 0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10월의 지방세 납부 목록
일자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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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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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납부
- 신고납부세목 수시 자진 납부
-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납부시 수시부과
-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세(소유)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면허) 수시자진 납부
매월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10일까지
- 레저세 :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 : 말일까지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