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신고센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무증상 또는 음성 판정시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의무화
- ‘안전신문고’ 및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 즉시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 2020년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자가격리 거부자 및 무단 이탈자는 강제 출국 조치
담당자: 태백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태백시청 재난관리과) 033-550-3009
자가격리 이탈자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 메뉴명: 안전신고 > 안전신고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 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태백시 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