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국민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02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020)

[탄탄페이 비회원 전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조회 서비스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소지자는 여기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탄탄페이 비회원 전용 잔액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탄탄페이 회원인 경우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 시민 대상

(2020. 3. 29.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지급규모

지급규모(지원금액)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의 정보를 제공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급수단

현금 지급

※ 취약계층은 2020. 5. 4.(월) 현금 일괄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

탄탄페이 충전

※ 모바일 어플 사용 불가 등 불가피 한 경우에만 태백사랑상품권 지급(재방문 필요)

대상자 조회 : 요일제 운영

조회기간 : 2020. 5. 4.(월) 09:00 ~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조회방식: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요일 제한)

대상자 조회,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정보를 제공
요일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이의신청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받기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동) 관련 자료를 (시) 전달 → ④ (시) 가구‧가구원 조정 → ⑤ (시) 행정안전부 대상자 통합DB 수정 → ⑥ (시) 결과 통보 → ⑦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 2020. 5. 4.(월)~ 마감일 별도 안내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신청방식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지원금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월, 화, 수, 목, 금 정보를 제공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카드사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신청 방식(카드사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기간, 절차
방식 카드사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2020. 5.11.(월) ~ 2020. 6. 5.(금) 2020. 5.18.(월) ~ 2020. 8.24.(월)
절차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받기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태백시 신청 : 탄탄페이 충전

카드사 신청 방식(카드사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기간, 절차
방식 태백시 신청 : 탄탄페이 충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기간 2020. 5.11.(월) ~ 2020. 6. 5.(금) 2020. 5.18.(월) ~ 2020. 8.24.(월)
절차 ① 탄탄페이(대행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대행사) 신청서 접수
④ (대행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받기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원(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필요) 신청 및 수령 가능위임장 받기
㉯ 방문 시,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원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련서류(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탄탄페이(기존 보유자)
③ (태백시) 신청서 접수
㉮ 탄탄페이 신청 시 접수 후 즉시 카드 등록 및 배부(2일 이내 자동 충전)
※ 탄탄페이 기 보유자는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재방문하여 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0. 5. 18.(월) ~ 6. 18.(목)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방문‧접수 → ③ 지급준비 알림 →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7. 20.(월)까지 연장 운영

기부금

유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원금 사용

범위

  • 신용ㆍ체크카드
    • (지역제한) 강원도
    •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
  • 탄탄페이(카드형 상품권)
    • (지역제한) 태백시
    •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기한 : 2020. 8. 31.까지(태백사랑상품권도 8. 31.까지 안내문구 등을 통해 권고)

재발급 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탄탄페이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한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 시 재발급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분실 시 재발급 불가)

문의처

태백시 긴급재난지원금 문의전화 : 033-550-3000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담당자 : 재난관리담당
  • 문의전화 : 033-550-3021
  • 최종수정일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