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2020)
[탄탄페이 비회원 전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조회 서비스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소지자는 여기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탄탄페이 비회원 전용 잔액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탄탄페이 회원인 경우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 시민 대상
(2020. 3. 29.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지급규모
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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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급수단
현금 지급
※ 취약계층은 2020. 5. 4.(월) 현금 일괄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
탄탄페이 충전
※ 모바일 어플 사용 불가 등 불가피 한 경우에만 태백사랑상품권 지급(재방문 필요)
대상자 조회 : 요일제 운영
조회기간 : 2020. 5. 4.(월) 09:00 ~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조회방식: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요일 제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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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이의신청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받기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동) 관련 자료를 (시) 전달 → ④ (시) 가구‧가구원 조정 → ⑤ (시) 행정안전부 대상자 통합DB 수정 → ⑥ (시) 결과 통보 → ⑦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 2020. 5. 4.(월)~ 마감일 별도 안내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신청방식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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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카드사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 | 카드사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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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기간 | 2020. 5.11.(월) ~ 2020. 6. 5.(금) | 2020. 5.18.(월) ~ 2020. 8.24.(월) |
절차 |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받기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
태백시 신청 : 탄탄페이 충전
방식 | 태백시 신청 : 탄탄페이 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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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
기간 | 2020. 5.11.(월) ~ 2020. 6. 5.(금) | 2020. 5.18.(월) ~ 2020. 8.24.(월) |
절차 | ① 탄탄페이(대행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대행사) 신청서 접수 ④ (대행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2일 이내 자동 충전) |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받기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원(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필요) 신청 및 수령 가능위임장 받기 ㉯ 방문 시,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원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련서류(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탄탄페이(기존 보유자) ③ (태백시) 신청서 접수 ㉮ 탄탄페이 신청 시 접수 후 즉시 카드 등록 및 배부(2일 이내 자동 충전) ※ 탄탄페이 기 보유자는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재방문하여 수령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0. 5. 18.(월) ~ 6. 18.(목)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방문‧접수 → ③ 지급준비 알림 →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7. 20.(월)까지 연장 운영
기부금
유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원금 사용
범위
- 신용ㆍ체크카드
- (지역제한) 강원도
-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
- 탄탄페이(카드형 상품권)
- (지역제한) 태백시
-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기한 : 2020. 8. 31.까지(태백사랑상품권도 8. 31.까지 안내문구 등을 통해 권고)
재발급 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탄탄페이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한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 시 재발급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분실 시 재발급 불가)